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원전 방사화구조물 실증 Mock-up Platform 공고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등록일 2024-10-16

 187

 

 

구분

질의

답변

비고

1

[업체실적] 해당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사업수행실적

(금액기준) 비율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사업수행실적 평가는 해당 사업규모 기준으로, 실적 인정기간 내 완료된 유사사업의 계약금액 총액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평가등급 계산법 : 사업수행실적 총액 / 본 사업금 ×100 % = 평가등급

첨부자료 참고

  1. 경수로
  2. 중수로

2

[업체실적] 유사사업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사사업 인정 기준’은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물품 납품 및 용역을 수행한 사업으로, ‘원자력 등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대형설비의 설계․해석․제작․설치 관련 용역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 유사사업 인정범위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업체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해당 물품과 관련 한 유사물품을 업체실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유사사업’ 인정여부는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3

[업체실적] 수행실적 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행실적 증명서’는 ‘제안요청서의 Ⅶ. 수행실적서 증명서’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양식만 인정됩니다. 이외의 수행실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기관의 직인은 용역발주부서 또는 계약부서 담당자를 통해 실적인증(기관 직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유인력] 엔지니어링 기술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따르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술부문을 인정합니다.

제안요청서 [첨부 5] 작성 시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기술부문과 관련한 주요업무 수행 능력을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자료제공]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도움되는 자료(도면 등)가 추가 제공이 되나요?

현재 나라장터 공고에 올라간 규격서 외의 모든 자료는 추가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제공된 규격서는 물품 제작이 필요한 도면이 아닌 가이드로,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후 제작에 필요한 추가 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며, 필요 시 경수로 Mock-up Platform 관련 국가R&D 참여기관과 추가 협의를 통해 물품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6

[평가항목] 평가항목에 따른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방법은 무엇인가요?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규격서를 바탕으로 설계해석·제작·설치·유지보수 관련 방법론과  결과물을 

 포함하여 ‘보관용 제안서’와 ‘평가용 제안서’를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용 제안서에는 모든 내용이 포함 가능합니다.(기업명, 로고, 인적사항 등) 

 평가용 제안서와 발표자료에는 평가위원이 기업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경우 평가에서  배제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번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의 공급물품 탭에서 ‘실험실용공급기기’를 등록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8

 [컨소시엄] 2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가요?

본 물품제작은 단독계약으로,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 하도급자의 역할과 하도급자의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 관리, 하도급 위험관리(품질 미달 및 일정 지연 대응방안 등) 등 하도급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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