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질의 | 답변 | 비고 |
1 | [업체실적] 해당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사업수행실적 (금액기준) 비율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 사업수행실적 평가는 해당 사업규모 기준으로, 실적 인정기간 내 완료된 유사사업의 계약금액 총액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평가등급 계산법 : 사업수행실적 총액 / 본 사업금 ×100 % = 평가등급 | 첨부자료 참고 - 경수로
- 중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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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업체실적] 유사사업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유사사업 인정 기준’은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물품 납품 및 용역을 수행한 사업으로, ‘원자력 등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대형설비의 설계․해석․제작․설치 관련 용역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 유사사업 인정범위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업체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해당 물품과 관련 한 유사물품을 업체실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유사사업’ 인정여부는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3 | [업체실적] 수행실적 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수행실적 증명서’는 ‘제안요청서의 Ⅶ. 수행실적서 증명서’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양식만 인정됩니다. 이외의 수행실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기관의 직인은 용역발주부서 또는 계약부서 담당자를 통해 실적인증(기관 직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 [보유인력] 엔지니어링 기술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따르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술부문을 인정합니다. 제안요청서 [첨부 5] 작성 시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기술부문과 관련한 주요업무 수행 능력을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5 | [자료제공]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도움되는 자료(도면 등)가 추가 제공이 되나요? | 현재 나라장터 공고에 올라간 규격서 외의 모든 자료는 추가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제공된 규격서는 물품 제작이 필요한 도면이 아닌 가이드로,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후 제작에 필요한 추가 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며, 필요 시 경수로 Mock-up Platform 관련 국가R&D 참여기관과 추가 협의를 통해 물품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
6 | [평가항목] 평가항목에 따른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방법은 무엇인가요?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규격서를 바탕으로 설계해석·제작·설치·유지보수 관련 방법론과 결과물을 포함하여 ‘보관용 제안서’와 ‘평가용 제안서’를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용 제안서에는 모든 내용이 포함 가능합니다.(기업명, 로고, 인적사항 등) 평가용 제안서와 발표자료에는 평가위원이 기업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경우 평가에서 배제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번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의 공급물품 탭에서 ‘실험실용공급기기’를 등록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8 | [컨소시엄] 2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가요? | 본 물품제작은 단독계약으로,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 하도급자의 역할과 하도급자의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 관리, 하도급 위험관리(품질 미달 및 일정 지연 대응방안 등) 등 하도급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