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익 재단법인 원전해체연구소 법인설립 허가(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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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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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03호
공익 재단법인 원전해체연구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공익법인법」제4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원전해체연구소」을 공익 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1호
2. 법 인 명 : 공익 재단법인 원전해체연구소
3. 사무소 소재지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454
4. 대 표 자 : 정 재 훈
5. 설립목적 : 원전해체분야 기술 자립을 주도하는 산업지원 및 기술개발 기반의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원전의 효과적인 해체 수행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이바지하고 에너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국민안전 및 환경보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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